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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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연대집회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는 그림]


△ [2009. 6. 16. 반미연대집회. 임기란 어머니]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던 2009년 6월 16일 광화문 KT 빌딩 앞.
미대사관이 지척에 보이는 이곳에서 117차 반미연대집회가 열렸다.
올해가 꼬박 10년째. (8년은 열린시민공원에서, 2년은 KT 빌딩 앞에서)
MB정부의 ‘광장을 봉쇄하고 소통을 거부하라’는 파시즘적 정책에
117차 반미연대집회도 개최하기까지 고단했다.
소박하지만 질긴 투쟁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임기란 어머님 등이 든든히 버텨주신 덕이기도…
글·사진  오미정

→ 관련자료 : [자료] 반미연대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판결문

→ 관련글 : [6/16 반미연대집회]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 채택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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