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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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오후 5시 현재 투표율 33.5%

[재보선]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약속

울산북구 8개 동 4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5시 현재 선거인 11만6368명 중 3만8994명이 투표, 33.5%의 투표율을 보였다.

지난해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 시간에 선거인 11만77명 중 4만6655명이 투표, 42.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울산북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2000년 16대 60.6%, 2004년 17대 66.6%, 2005년 재선거 52.2%, 2008년 18대 47.8%로 계속 낮아졌다.

한편 3000~4000명으로 추정되는 북구 거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7일 각 업체로 '재보궐선거시 참정권 보장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대차지부와 원청의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투표참여 보장과 임금 지급 약속을 받아냈다.

현대차는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잔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오후 5시 이후 근무시간에 투표를 하지 않은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들이 투표에 나설 경우 투표율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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