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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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조승수 1위' 여론조사에 정정보도 요구

진보 양당 31일 실무협상 재개, 이번 주 중 대표회동도


<중앙일보>가 30일 발표한 울산 북구 재보선 후보선호도 여론조사를 놓고 민주노동당이 “신뢰성 없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30일자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 울산 북구에서 조승수 진보신당 후보가 12.5%의 지지를 받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창현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 여론조사에서 5.6%의 지지를 받아 김수헌 한나라당 울산시당 부위원장(9.9%)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민주노동당은 이 날 논평을 내 유감을 표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후보가 지난 24일 김창현 후보로 결정되었음에도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이영희 민주노동당 후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여론조사에서 이영희 후보는 4%의 지지를 받았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26일에 진행되었으며 이영희 민주노동당 후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괄호 안은 투표의향층(71.4%)의 지지도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지지도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한 채 발표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이 이번 보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데는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김창현 후보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승수 후보에 비해 일반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창현 후보에게 조승수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에게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공식화 되는 것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될 사람 밀어주자’는 쏠림 현상을 무시할 수도 없다.

민주노동당은 “중앙일보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사과와 정정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단일화 실무협상이 31일 재개될 예정이다.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진보신당 측에서 잡고 있다. 또한 대표회동도 이번 주 중으로 열릴 전망이다. 대표회동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예정된 오는 1일 이후로 잡힐 예정이다.

조승수 진보신당 후보도 이 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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