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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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300만원 구형...31일 선고

검찰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강기갑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식 선거운동 이전에 비당원까지 모인 자리에서 당원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며 당선무효형(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최종확정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기갑 대표는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정 최후진술에서 “당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고 선거운동을 할 생각도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 열린다.

민주노동당은 17일 성명으로 “검찰이 수사결과를 가지고 구형한 게 아니라 이미 형량을 정해놓고 쥐어짜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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