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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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해고된지 100일

20일 공무원연금공단 비정규직 복직요구 결의대회

민주노동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두 번이나 해고된 성향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비정규직 노동자가 두 번째 해고 100일을 맞아 원직복직의 결의를 다시는 집회를 연다.

성 씨는 지난 2007년 연말 처음 해고됐다. 이유는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것이었다. 대선 막바지였던 2007년 연말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성 씨는 공단 인사팀장에게 불려가 민주노동당원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는 내용을 말을 들었다.

5년 넘게 공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정규직 전환만 꿈꿔 왔던 성 씨는 정규직 전환은커녕 이명박 대통령 당선 다음날 다시 인사팀장에게 불려가 해고 통보까지 받았다.

성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즉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인권침해 진정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성 씨의 손을 들어줘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단에 관련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해 지난해 6월 복직했다.

이후 공단은 복직 넉 달만인 지난해 10월 다시 성 씨를 해고했다. 성 씨는 이렇게 만 1년 넘게 부당해고에 맞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20일은 성 씨가 두 번째 해고된 날로부터 딱 100일째 되는 날이다. 성 씨의 복직을 돕는 지원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1시30분 2호선 선릉역 앞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문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 지원대책위원회 [출처: 지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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