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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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용역사엔 면죄부. .철거민만 기소

검찰 발표 "화재는 농성자 화염병...용역 직원 동원도 없었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벌여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9일 오전 10시 30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화재 원인에 대해선 "농성자들이 망루 4층 계단 부근에서 경찰을 향해 시너를 쏟아부은 뒤 화염병을 아래로 던졌고, 망루 3층 계단 부근에 화염병이 떨어져 발화된 뒤 그 불꽃이 시너에 옮겨붙어 불똥이 1층까지 흘러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망루 내부가 어둡고 농성자들이 복면을 하고 있어 화재의 직접 원인이 된 화염병 투척자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진압작전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특공대 투입 시기를 놓쳤다면 직무 유기 비난을 들었을 것이므로 위법한 조치가 아니다"며 특공대 조기 투입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결과를 놓고 볼 때 사전 준비와 작전 진행상의 아쉬운 점은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철거용역업체 직원 동원 논란에 대해서도 "동영상과 관련 자료를 볼 때 용역 직원이 동원된 사실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이미 공개된 참사 전날(19일) 용역 직원의 물대포 살수와 관련해서만 용역업체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화염병 투척자를 특정하진 못했지만 농성자 전원이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고 당일 현장에서 검거한 농성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남경남 전철연 의장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거'하고 전철연과 용산철대위 간의 금전관계 수사도 계속 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경찰과 용역회사에겐 면죄부를, 철거민들에겐 구속과 기소라는 철퇴를 내린 셈이라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병두 수사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화재원인 규명과 경찰의 과잉진압, 경찰과 용역회사간 합동작전, 용역회사의 불법 여부 등 4가지 수사방향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수사본부장은 발표에 앞서 이번 사건으로 6명이 목숨을 잃은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울러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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