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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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제고사 ‘학부모 선택권’ 보장
미국 본뜬 시험 만든 한국은 ‘교사파면’

[발굴] 미 표준고사 프로그램 '시험 거부' 보장한 지침 발견

미국의 부시정부는 우리나라의 일제고사와 비슷한 표준고사를 치를 때 ‘학부모에게 시험을 보지 않을 권리를 안내하고 이를 보장하는 지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일제고사가 미 부시정부의 표준고사를 본뜬 것이란 교육학자들의 지적 속에서 발견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최근 학부모에게 시험을 보지 않을 권리를 안내한 7명의 교사들에게 ‘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면서 파면, 해임이란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교육과정)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미국의 표준고사를 예로 들며 일제식 학력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학부모에게 시험을 보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이런 근거로 미 캘리포니아 주가 만든 2007년 표준고사 지침(State and District Assessments)을 기자에게 제공했다.

캘리포니아 주 표준고사 지침.

이 지침을 보면 “학부모는 표준고사(STAR)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참여하지 않는 다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STAR 프로그램에 학생이 참여하지 않으려면 자녀의 학교에 불참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시험선택권을 주어야 하고,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성열관 교수 “공정택 교육감, 미국 일제고사에 기대 놓고선…”

이에 대해 성 교수는 “미국이 시험선택권을 주는 이유는 학생에게 시험이 자책감을 주는 등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자녀를 보호할 권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표준고사에 기댄 공정택 교육감이 모순적이게도 학부모들의 체험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준 교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커다란 실수”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23일 송순재 감신대(교육철학), 한숭희 서울대(평생교육), 오성철 서울교대(교육사회학) 교수 등 교육학자 142명은 성명서를 내어 “학생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는 일제식 학력평가에 대한 참여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의 차원에서도 타당한 행위였다”고 징계를 받은 교사들을 변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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