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위 복면금지 등 집시법 개정에 제동

“집회시위 자유 과도하게 제안” 해당 개정규정 삭제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마스크 금지법’에 제동을 걸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안상수,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안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스크, 복면 등의 착용금지 규정에 대해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하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복면금지 조항을 포함해 집시법에 △기구의 제조·보관·운반행위에 대한 추가처벌 규정 △통고만으로 영상촬영을 가능하게 한 규정 등은 “과잉범죄화를 초래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소음규제 강화 규정에 대해서도 “집회시위가 필수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소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집시법 위반자에 대해 벌금액을 현행 50~300만 원을 250~1500만 원으로 상향한 정갑윤 의원안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과도한 형벌을 적용하는 형벌만능주의”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