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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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29일 한국노총 방문 노동현안 간담회

한국노총, “비정규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원 낙선운동”

정부와 여당이 지난 24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을 주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29일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정책간담회를 연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2시 한국노총을 방문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및 노총 임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개정 방향 등 주요 노동 현안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당과 노동계의 역할 등에 대해 한국노총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찾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임태희 의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고용 현실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비정규직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28일 성명을 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용자 등 사회 각계각층간의 이해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경제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려는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연장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국회환경노동위를 통해 법개정이 여의치 않자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을 통해서 입법발의를 하겠다는 편법적 방침에 대해서도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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