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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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해임관련 언론보도 법적대응"

한 간부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일부 임원들이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주노총이 4일 오후 1시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중앙일보> <경향신문> <참세상>을 거론하며 "여러 언론이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그 어떤 입장이나 사실확인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관련내용과 피해자 관련정보 및 내용이 무분별하게 보도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긴급 보도자료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한 사실은 민주노총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제한 후 "피해자 측 김종웅 변호사와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와 함께 오늘 언론보도 관련 대책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지적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은 △피해자의 의사 확인 없이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정보가 공개되어 2차 가해가 이뤄진 점 △사실관계에 대해 피해자 확인 및 민주노총 공식 확인 없이 보도된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임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피해자 및 민주노총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시킨 것 등이다.

민주노총과 피해자 측은 이후 빠른 시간 내에 2차 가해, 허위사실 유포, 인격권 침해 등 언론보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피해자측 대리인은 5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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