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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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사, 1~8일 집중산별교섭

보건의료노조, 타결 안 되면 오는 27일 전면 총파업

지난 달 29일부터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오늘(1일) 오후 2시경 사측과의 산별교섭을 속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은 사측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오는 8일까지를 집중교섭기간으로 잡고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 노사는 지난 달 22일과 23일, 그리고 28일에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28일 최종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 측 대표인 심민철 영남대의료원장이 교섭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29일, 영남대의료원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타격투쟁을 진행한 바 있으며, 31일에는 서울로 상경해 보건복지부 앞과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이 “사용자 편향적으로 결정됐다”며 이에 대한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29일에 진행된 보건의료노조는 25개 민간중소병원의 특성교섭에서는 총액 4% 임금인상과 광우병 우려 쇠고기 병원 사용 금지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하는 특성교섭도 1일 오후 2시,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렇게 특성교섭이 활기를 띄자 산별중앙교섭도 다시 진행되게 되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지부장회의에서 예정된 투쟁일정을 유보하고 산별교섭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들의 또 한 번의 양보와 인내에도 사측이 임금과 산별 5대 협약 수용을 통한 타결을 거부한다면 12일부터는 이전의 간부파업, 부분파업보다 파업수위를 점차 높이면서 타격투쟁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며 사측의 성실 교섭을 촉구했다.

만일 이번 교섭에서도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시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8월 26일 파업전야제를 열고, 27일부터는 전면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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