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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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 참여 조합원 징계 공문 보내

서울상용직지부 "서울시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서울시가 집회 참여 조합원을 징계하라는 공문을 보내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상용직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4일 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하려 하자 서울시가 해당 사업소와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낸 것.

  서울시가 서울시 사업소와 각 자치구청에 보낸 공문

<참세상>이 입수한 공문에서 서울시는 "공공노조 상용직지부가 서울시청 앞에 집회신고를 했고, 교육일정을 통보해 집회에 참가하는 등의 불법사례가 예상"되니 △교육목적에 맞게 각 지회 및 분회에서 교육할 것을 권유 △집회 등 참가시 업무방해, 근무지이탈에 대한 징계처분 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 사업소에 한해 "집회 등 참가시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배동환 노무사는 "교육내용이나 방법은 노조의 자율영역"이라고 강조하며 "단체협약에 보장된 교육시간을 활용한 참여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집회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언급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공문에서 서울시 사업소에 한해 '집회 등 참가시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원칙'을 명기한 것은 서울상용직지부 조합원의 '파업 결의대회' 참가를 "단협상 교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이런 판단은 구청을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서울상용직지부는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단체협약에서 보장된 교육시간을 사용자가 간섭하는 건 노조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사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부당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단협 8조에 보장된 교육시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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