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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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홈페이지 압수수색당해

회원 7명 집시법 위반으로 소환조사도

경찰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홈페이지를 압수수색했다.

남대문경찰서 보안과 경찰 8명은 30일 오전 11시 30분께 사노련 홈페이지 서버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에 찾아와 사노련 홈페이지와 이메일 데이터를 CD 1매에 복사해 갔다. 사노련 회원 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진보넷 메일 주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집시법 위반으로 소환장을 받은 사노련 회원 7명은 이날 아침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가 영장이 기각된 이들이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최근 용산범대위 주최의 집회 참석 여부를 캐물었다.

사노련 회원들은 지난해 국가보안법과 촛불집회로 사노련을 수사한 경찰이 최근의 용산참사 관련 집회에서의 집시법 위반 혐의까지 계속 추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를 받고 온 회원들은 지난 1월 용산참사 관련 2차 범국민추모제에 참석한 이후의 시점부터 경찰이 채증사진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노련 회원들을 표적 삼아 미행을 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노련 활동가 최영익 씨는 "사노련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해에 이은 사노련 탄압의 연장선"이라며 "사노련을 시작으로 용산참사 이후 전반적으로 공세적인 공안탄압을 펼쳐 운동을 위축시키려 하는 목적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오세철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사노련 회원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나, 모두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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