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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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도꼭지' 어르신이 관리한다

서울시 초중고교 음수대 노인 일자리 창출에 활용

서울시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수돗물 '아리수'를 통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415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6천 2백여 대의 아리수 수도꼭지 관리를 지역 노인들에게 맡긴다.

서울시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통해 2월 25일까지 60-75세 이하 노인 208명을 채용, 다음달 초부터 아리수 음수대 청소와 간단한 고장 수리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채용된 208명은 방학기간을 제외한 9개월 동안 1일 3-4시간 월 36-48시간 근무하며, 1인당 월 20-24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학생들이 아리수를 마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아리수 음수대 관리 사업에는 총 5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월 20만 원대의 용돈 벌이 수준의 돈을 주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름만 붙였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음수대

서울시는 앞으로도 학교와 공공기관에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아리수 음수대가 없는 215개 학교와 557개 공공기관에 내년까지 164억 원을 투입해 음수대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아리수 음수대 설치와 관련해 "아리수가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정수기와 샘물을 이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수기를 모두 철거한 후 음수대를 설치함으로써 시민고객들이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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