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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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제중 학원 학부모들 "홍보에 애들 얼굴 안돼"

서울신문 보도, "비싼 학원 다니는 입소문 날까" 교육청에 진정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지난 달 31일,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가결시켜 국제중 개교가 내년 3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학원들이 국제중 대비를 앞세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이 가운데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 국제중 대비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원 홍보에 아이들 사진을 쓴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신문 4일자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이 학원 측이 학부모의 동의 없이 홍보를 위해 학생들의 수업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진정서를 낸 상황이며,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이 학원의 카페는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학원들의 과열 홍보 경쟁은 서울시교육청의 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국제중 관련 학원의 64%가 수강료 초과 징수, 과대·거짓 광고 등 부당영업을 한 것이 발각되었다. 이에 한나라당과 정부는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중 설립 동의안은 서울시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부모들이 낸 진정서에는 이 학원이 초상권 침해 뿐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서류합격자로 과장광고를 한 것과 한 달에 6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수강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학원은 경기도에 위치해 서울시교육청의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틈새시장’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학부모들이 초상권 침해에 반발한 것은 고액의 국제중 준비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입소문에 대한 부담감 탓이다”라고 보도하고, “지금도 수강생의 절반 정도가 서울지역 출신”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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