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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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4년 규탄!

야만적 단속추방 중단, 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

2008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를 시행한지 꼭 4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고용허가제 4년 규탄, 야만적 단속추방 중단, 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문제삼으며 시행된 제도였지만 독소조항이 많아 되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중단, 이주노동자 합법화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폐지

를 요구로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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