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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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병렬 열사 1주기

공공노조 "열사의 절규 헛되지 않게 이명박 정권에 맞서 투쟁"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이명박 반대"

어김없이 시간은 가고 1년 전의 외침은 무색하다.

고 이병렬 공공노조 전북평등지부 조합원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의 촛불이 시청광장에 차고 넘쳤던 지난해 6월 6일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이명박 반대'를 외치며 분신했다.

오는 6일이 그의 1주기다.

공공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1년 전 이병렬 열사의 외침을 기억하자, 공공노조는 열사의 가슴 저린 절규가 헛되지 않도록 노동자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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