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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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변호사, 손숙 전 환경부장관이 후보 고문?

[발굴] 공정택 서울교육감 후보 허위 고문단 발표...“정정자료 내겠다”

7일 공정택 예비후보 연설 모습.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가 7일 발표한 고문단 가운데 한승헌 변호사, 손숙 전 환경부장관 등 최소한 4명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 예비후보 선거사무소가 이날 개소식 행사에서 공식 발표한 고문단 가운데 한 변호사(전 감사원장) 등 4명은 ‘고문 수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8일 취재에 들어가자 공 예비후보 쪽은 뒤늦게 “일부 잘못이 있어 정정자료를 내겠다”고 해명했다.

공정택 사무소 고문 보수인사 일색이었지만…

7일 오후 7시 10분쯤 개소식 사회를 본 최명옥 공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총괄본부장은 “공 후보님 선거 고문을 맡으신 분들을 발표하겠다”면서 20여 명의 명단을 읽어 내려갔다.

이날 최 본부장이 발표한 인사들은 ‘강대봉 유림회장, 고학용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윤석 전 특전사령관,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 김진홍 뉴라이트 상임대표’ 등 보수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같은 고문으로 발표된 한승헌 변호사, 손숙 전 환경부장관 등은 뜻밖의 인사였다. 보수 교원단체 수장인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안양옥 서울교총 회장도 고문 발표 명단에 끼어 있었다. 이 회장은 현직 교사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8일 오전 공 예비후보 쪽이 고문으로 발표한 일부 인사들에게 연락해 본 결과, 한승헌 변호사, 손숙 전 환경부장관은 물론,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 서울교총 회장도 ‘고문 수락 사실이 없다’고 펄쩍 뛰었다.

이 한국교총 회장 쪽 인사 2명(한국교총 고위 간부)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우리 회장님이 공 후보 쪽과 전화 통화한 사실도 없고, 고문 수락을 한 사실도 전연 없다고 하셨다”면서 “공 예비후보 쪽에 강력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서울교총 회장도 직접 전화를 걸어와 “고문 수락을 하지도 않았는데 현장에서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매우 언짢았다”고 밝혔다.

손숙 “공정택 알지도 못하는 데… 왜?”

그럼 한승헌 변호사는 고문 수락을 했을까. 한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고문수락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음처럼 말했다.

“동향인이라 글을 갖고 와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있어도, 고문으로 한다는 말도 듣지 못했고, 고문을 수락하지도 않았다.”

손숙 전 환경부장관도 전화통화에서 “공정택 이 분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내 이름을 올렸는지 모르겠다”면서 “지인이 도와 줄 의향이 있냐고 물어본 적은 있지만 그 때 나는 고문도 하지 않고 돕지도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허위 고문 논란이 일자 공 예비후보 쪽은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사실을 시인했다.

정 아무개 공보실장은 “타이핑이 잘못된 문서를 (최 본부장이) 잘못 읽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에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다”면서 “사실을 확인해서 곧 정정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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