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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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연기 아닌 폐지여야"

범국민교육연대, 교과부 일제고사 연기 방침 논평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일제고사를 연기하기로 하자 "연기가 아닌 폐지"가 맞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당, 교육운동단체, 노동조합, 학부모 모임 등 전국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신자유주의 반대 교육시장화 저지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는 2일 논평에서 "교과부의 (연기)발표는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교과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재집계에 따른 업무 부담으로 10일로 예정된 진단평가를 31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1일 밝힌 후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다만 "각 시도교육청에서 선정한 0.5%의 표집학교에 대한 진단평가는 31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범국민교육연대는 이에 대해 "일제고사 시행의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예정된 일정을 변경하면서 일제고사 반대투쟁에 교란을 주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하는 청소년,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들은 교과부의 기만적인 책동에 동요하지 않고 일제고사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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