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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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현대미포조선은 합의약속 지켜라”

[울산노동뉴스] “정몽준 대표는 현대중공업 폭력 경비대 해체해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미포조선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중단과 현대중공업 폭력 경비대 해체를 촉구했다.

  조승수 의원(오른쪽)과 현대미포조선 김석진 현장투 의장(왼쪽)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월23일 체결한 미포투쟁 이면협약서 이행을 촉구했다(사진=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지난 1월23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민주노총울산본부의 합의로 미포조선 사내하청 용인기업 노동자 30명이 정규직으로 복직했지만, 합의 당시 이면협약서가 지켜지지 않아 정규직 현장활동가들이 중징계 당하고, 특히 1월17일 현대중공업 경비대의 심야 테러사태 또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김석진 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은 현대중공업 경비대 테러로 10개월째 병원치료와 5개월째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도 미포조선으로부터 악질적인 노동탄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실질적 사주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몽준 대표의 공개 사과와 현대중공업 경비대 즉각 해체를 촉구했다.

경찰청에도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동부서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테러 후유증에 시달리는 김석진 의장에 대한 현안문제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1.23 이면협약서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노조에서 지난 4월 정권 5년의 징계를 받은 김석진 의장이 법원에 낸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21일 징계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석진 의장에게 법원의 결정서가 전달된 것은 22일 정오였고, 10월30일 임원선거를 치르는 미포조선노조의 후보등록 마감은 22일 오후 1시였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지난 미포투쟁에 함께했던 미포조선 현장투, 현장의소리, 현장조직건설준비모임 등 현장조직들은 후보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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