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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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비상시국회의 의미있는 자리”

비상경제시국회의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발표

진보신당이 오늘(4일) 오전 11시에 열릴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비상시국회의)에 대해 “많은 단체와 인사가 함께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며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진보신당은 3대방향-10대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히고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하고, 국가 재정지출은 서민중산층의 민생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 제시는 옳다”며 “서민 중산층 위주의 정책 전환을 위한 우선적 방향은 신자유주의의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10대방향에 분명히 제시되지 않은 한미FTA 즉각 폐기, 비정규직법 전면 개정,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중단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우는 우리 역시 이러한 점을 사심 없이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시국회의가 10대 정책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종부세 무력화 시도 중단’에 대해 진보신당은 “적절하지만 부족하다”며 “종부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미 상당 수준으로 진행됐다는 소식”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종부세 무력화 중단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가야 하고, 나아가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세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비상시국회의 참여자들은 오늘 이후, 2009년 예산안에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동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에 맞서 반신자유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한미FTA 폐기, 비정규직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많은 국민을 우리 편으로 하는 지름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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