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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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초법적이거나 불법”

유원일·홍희덕 의원, 정부 4대강 사업 현행법 위반 제기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꿔치기한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사업”이라는 제기가 나왔다.

하천 정비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하천법 중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등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채 4대강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4대강 사업은 법체계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 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을 포함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산강을 제외한 낙동강, 금강, 한강은 아직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유원일,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2007년 계획 홍수량 산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며 감사원에서 재작성을 지시한 상태이기도 하다. 낙동강의 경우 10년 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는 하천기본계획을 93년 이후 세우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두 의원은 “4대강 사업은 법에 속하지 않는 초법적 사업이거나 불법적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사업계획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 절차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유원일, 홍희덕 의원은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진행되는 모든 4대강 사업의 설계와 행정절차는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초법적인 스피드로 밀어붙이다가 결국 대형사고가 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9일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정시책이 일선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전국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230여 명을 모아 ‘녹색성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당면현안’을 주제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회의를 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를 위한 지역언론,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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