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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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직원 성매매 혐의, 케이블 향응 여부는?

청와대 파견 전 김모 행정관 경찰에 단속, 방통위 진상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원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방통위에서 청와대로 파견간 구방송위원회 출신 김모 행정관은 지난 24일 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모 안마시술소에서 경찰에 성매매 혐의로 단속됐다. 김 행정관은 이날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스
김 행정관은 경찰에 적발된 뒤 방통위로 복귀해 사표를 제출했으며, 방통위는 지난 27일 수리했다. 현재 김 행정관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사건 당일 김모 행정관은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인 J모씨, 방통위 미디어 관련 팀장 S씨, 한국 최다 가입자수를 보유하고 있는 모 케이블방송 관계자 등과 저녁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단락되긴 어려워 보인다.

저녁자리를 함께 했던 청와대 행정관 J모씨는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통위 현직 팀장 S씨의 사건 당시 행적과 모 케이블방송 관계자의 향응 제공 여부는 방통위가 진상조사에서 밝혀내야 할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구 방송위 시절, 케이블방송업계의 금품과 골프채 등 현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계가 내려진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그동안 케이블방송업계와 구 방송위 그리고 구 방송위 출신 방통위 직원들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는 오래동안 방송계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문제다. 그러나 출범 1주년을 갓 넘긴 방통위 체제에서도 이런 구태가 근절되지 않고 이번 사건에서도 재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은 “방통위가 성매매 혐의로 땅에 떨어진 기강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도 관심이지만 무엇보다 밝혀내야 할 것은 케이블방송과 구 방송위 출신 간부들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더 문제”라며 “사표 수리로 대충 덮을 것이 아니라 엄중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의 당시 행적과 유착 여부를 반드시 밝혀내고 최소한 도덕적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로비에 좌우되지 않는 미디어관련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방통위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 미디어 관련 팀장 S씨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됐다가 복귀해 방송관련 정책부서에서 간부로 재직하고 있다.(안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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