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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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학교에도 ‘명박산성’ 쌓으려나?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들 “학부모 소통 막는 행위” 비판

“여기저기서 산성을 쌓는군요. 정체를 드러내네요. 국민들이 이시대의 자화상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긴 한데 슬프네요.”

“정신 차려라! 교총. 명○○ ××노릇도 모자라. 학교에도 ‘명박산성’이냐? 교권은 학부모와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는 것이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이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3일부터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제2의 명박산성이냐’는 비난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명박산성은 촛불문화제 참가자의 청와대 근방 진출을 막기 위해 한길 위에 세운 컨테이너를 누리꾼들이 바꿔 부른 말이다.

앞서 한국교총은 2일,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교권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공동으로 이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학부모들은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참교육학부모회(회장 윤숙자)는 3일 ‘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인 폭력집단으로 규정하는 한국교총과 한나라당을 규탄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교권보호법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희정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은 “학교의 담을 더 높이, 더 단단하게 쌓겠다는 것은 광화문의 ‘컨테이너 산성’을 학교에 옮겨놓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도 이날 성명에서 “최근 교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과 신뢰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학부모들과 교육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장을 만들지는 못할망정, 학부모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교육에도 ‘소통부재’의 상징인 ‘산성’을 쌓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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