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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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일제고사 연기해야”

국회 교과위 소속 야 3당 “성적조작 진상조사 없이 상임위 운영 불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가 일제고사 성적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25일 파행을 겪었다.

야 3당이 이와 관련해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진상조사 할 것을 요구했으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 없이 제대로 된 상임위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실시된 일제고사가 학교를 서열화하여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막장드라마’였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실망과 교육에 대한 불신만 키운 막장드라마의 주연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일선 담당자들과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준 교사들은 해직시켜 놓고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넘어가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공동으로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에 △진상조사 동참 △3월 10일 예정된 일제고사 연기 △일자고사 거부 해직 교사 복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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