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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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지자체에 ‘친기업 성적’ 매긴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제시...“지자체에 노동자 탄압 강요하나”

이명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친기업 정책을 폈는지 성적을 매기겠다고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기업의 활동 편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조치를 취했는지를 수치화한 ‘기업친화지수’(Business Friendly Index, BFI)를 제정하겠다는 것.

이는 개별 지자체의 △기업규제 개선 건의건수 △민원 해결 개선 건의건수 △친기업 환경 개선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BFI에서 높은 점수를 맞은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급하고 우수지자체 인증서를 교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상’도 수여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외부 기관에 ‘지자체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연구 용역’을 의뢰해 이 결과를 근거로 오는 11월까지 진단지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용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각 지자체의 특성이 있음에도 일방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까지 운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만든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기업친화지수’는 지역별 무파업 선언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집에서 “노사민정 타협이 이뤄진 무파업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등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인수위 시절에는 노동부가 ‘지역단위’ 노사민정 파트너쉽 체계 구축을 제시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평화협약이 준수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친기업은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간 계속 증명되어 왔던 것”이라며 “이번 발표는 교부세를 가지고 지자체들에게 노동자를 억압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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