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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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비정규지부 한강다리 곳곳에서 고공시위

코스콤 사장, '조합원 직접고용 가능' 시사

  한강대교 남단 CCTV탑 고공농성/ 김용욱 기자

  국회 부근 여의교 CCTV탑에 오르고 있는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 김용욱 기자

지난 14일부터 사측의 교섭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서 '76시간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던 코스콤비정규지부가 오늘 서울 곳곳의 한강다리 부근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정인열 코스콤비정규지부 부지부장이 오후 1시 30분경 마포대교 북단 CCTV탑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한강대교 남단 CCTV탑, 당산철교역 부근 CCTV탑, 국회 앞 여의교 CCTV탑 등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이 고공농성에 들어간 곳은 현재까지 네 곳이다.

앞서 오늘(16일) 오전 정연태 코스콤 신임 사장이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아침 집회에 직접 등장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다. 정연태 사장은 조합원들 앞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조합원 전원을 직접고용하는 데에 경영상 무리가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직접고용하기 위해 코스콤비정규지부, 정규직노조, 코스콤 3자가 만나 논의해 보자던 정연태 사장의 약속이 사장실 항의방문 등 정규직노조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공농성에 들어간 조합원들은 정연태 사장이 먼저 제의한 '전원 직접고용'의 확답을 요구하면서, 즉시 교섭을 통해 이같은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오후 7시 현재 여의교 방면 CCTV탑 고공농성 장소에선 전경들이 조합원이 걸어놓은 플래카드를 찢고, 다른 농성 장소에도 에어매트리스가 깔리고 전경들이 배치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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