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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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긴장고조, 하루 18명 연행

공무원노조, 농성 시도 이어 국회 진입하려다 추가 연행

전국공무원노조가 16일 오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앞 농성에 돌입하려다 11명이 연행 된 후 같은 날 오후 2시 경 국회 진입을 시도 7명이 추가로 연행됐다. 16일 전체 연행된 사람의 숫자는 18명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중단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무원노동자의 노후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반대하고 ‘연금을 연금답게’ 재설계할 것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항의에 정부는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탄압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평화적인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농성을 막아버리자 국회 진입 시도를 감행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무주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워크숍에 항의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참가했던 공무원노조 조합원 2명을 연행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하려는 이명박 독재정권과 맞서 사활을 건 투쟁을 제 노동사회 단체와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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