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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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청소용역직, 밀린 임금 3억 5천 받아내

공공노조, “나이 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생 끝에 이룬 성과”

연세대학교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노동자 100여 명이 8개월 만에 밀린 월급을 받게 되었다. 금액은 총 3억 5천만 원.

연세대에서 일하던 청소용역 노동자 100여 명은 지난 3월, 해당 용역업체가 갑작스레 폐업을 하면서 밀린 임금 3억 5천만 원을 떼일 위기에 놓였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줄 임금이 없다던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과 같은 금액을 연세대학교에 발전기금을 내놓은 사실이 밝혀졌다. 연세대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셈이었다.

이에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삶은 무시한 채 학교발전에만 목을 메고 있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연세대를 향하기도 했다.

  연세대 본관에서 밀린 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청소용역직 노동자들 [출처: 현장기자석 민경]

결국 결론은 연세대학교가 발전기금으로 받은 돈을 용역업체에 돌려주고, 다시 용역업체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게 되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에 대해 연세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공공노조 서울본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연세대학교가 원청 사용자로써 체불임금을 내놓은 것도 우리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라며 환영했다. 나이 많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결과다. 연세대학교와 용역업체,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오늘(7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

공공노조 서울본부는 “나이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세대학교 본관 앞에서 수없이 집회를 하고, 노동청으로 쫓아가 체불임금을 받아달라고 항의농성을 하는 등 고생 끝에 이룬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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