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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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반송선 무인시스템 폐지와 필요인력 신규채용' 쟁점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지난 16일~18일 사흘간 진행한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9.0%로 '쟁위행위'가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 조합원 2,890명 중에서 2,547(88.1%)명이 투표에 참여해 2,011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1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정기간 안에 노사간 입장조율이 되지 않으면 조정기간이 종료되는 26일부터 부산지하철노조는 합법적 쟁위행위가 가능하다.

부산지하철노조는 18일 보도자료에서 "노조는 총파업을 비롯한 부분파업, 준법투쟁 등 다양한 쟁의 전술을 준비했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평화적 타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4월부터 6월 4일까지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 4일 교섭이 결렬되었다.

부산지하철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의 핵심은 '반송선 무인시스템 폐지와 필요인력 신규채용'이다.

노동조합은 "반송선 무인시스템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청년 실업문제를 가중시킨다. 노조의 요구대로 반송선 무인시스템을 폐지하면 시민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할 뿐더러 신규인력을 최대 520명까지 채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이 외에도 △10% 인력감축안 등 무분별한 구조조정 중단 △부산시 공무원 파견(겸임) 중단 △부산지하철 사회공공성 강화(시민안전 및 건강권 확보와 사업장내 비정규직 해소) △해고자 원직 복직 △임금 3% 인상 △각종 노동조건 및 후생복지 개선 등의 요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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