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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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사건 은폐 덜미 잡혀

이정희 의원, 용역·경찰 합동진압 경찰 채증 사진 단독 입수 공개

용산 살인진압 당시 경찰이 직접 찍은 사진에도 용역직원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물대포를 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입수한 채증사진. 하얀 헬멧을 쓴 용역업체 간부와 용역직원이 호수를 잡고 경찰 사이로 망루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출처: 이정희 의원실]

MBC 'PD수첩'이 지난 3일, 용역업체 직원이 용역직원이 용역업체 간부가 하얀 헬멧을 쓰고 경찰과 함께 물대포를 쏘는 장면을 방영하면서 경찰과 용역이 진압 시 협동작전을 벌였음이 확인되자 검찰은 부랴부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간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쐈다는 농성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누군지 특정할 수 없었다”고 밝혀온 바 있다. 그러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단독 입수에 공개한 경찰 채증 사진에는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 방패 뒤에서 물대포를 쏘는 모습이 여러 장면 담겨 있었다.

이정희 의원은 “검찰은 (PD수첩 방영 전) 이미 경찰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고, 1월 30일에는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까지 해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결국 검찰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사건을 은폐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정희 의원은 “검찰 수사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철거민들에게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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