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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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 간부에게 술접대 받은 경찰 ‘견책’ 논란

서비스연맹, “대가성 짙은 술자리, 해당 경찰 구속 수사해야”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파업이 400일을 넘기고 있지만 사태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뉴코아 안양점 간부가 경찰의 술값을 대납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경기지방경찰청 감찰계는 안양경찰서 교통과 김 모 경위가 뉴코아 간부에게 100여만 원 가량의 술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견책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의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은 성명을 내고 “대가성 짙은 술자리 접대”라며 “또 다시 기업과 결탁한 공권력의 치부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충격적이다”라고 밝히고, 해당 경찰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과천의 모 음식점에서 김 모 경위의 승진 축하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이 술자리에 30여 명의 경찰이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모 경위는 뉴코아 안양점 간부인 정 모 부장에게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정 모 부장이 계산 한 것.

특히 뉴코아가 1년 넘게 노사분규를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 서비스연맹은 해당 경찰에 대한 ‘견책’ 처분이 “자기 식구 봐주기로 형식적인 진행이라고 짐작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연맹은 “전문가에 따르면 현직경찰관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노사분규가 있는 현장에서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기업 편들기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치욕적인 멍에를 벋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그냥 묻어두면 안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와 관련한 뇌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뉴코아노조도 “노사분규 과정에서 특히 백화점 앞 집회신고를 회사 측이 용역회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접대를 한 회사 측의 편의를 안 봐줄리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랜드일반노조는 파업 400일을 맞는 오늘(1일),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와의 교섭을 촉구하며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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