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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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검찰 산업재해 불시 합동점검

노동부 근로감독관, 검찰청 직원 등으로 점검반 구성

노동부와 검찰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합동으로 전국 1,0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 사업장 △석면, 노말헥산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노동부는 22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이같은 합동점검 지침을 보냈다. 이번 점검은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와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재해, 반복적 법위반 및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검찰은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한다. 또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평소의 안전보건상태 확인차원에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와 검찰의 합동 점검은 20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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