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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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철회 요구하며 삭발

“삭감요구, 최저임금위원회 22년 만에 처음”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시도 철회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간부 4명의 삭발식을 가졌다.


201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5차까지 진행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2008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시급 5,150원 인상(현행 시급 4,000원)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경영계는 5.8%를 삭감한 시급 3,770원을 요구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60세 이상 고령자, 수습 기간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차등을 주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5차 회의까지 진행됐으며 7차회의가 열리는 이달 25, 26일 회의에서 최종결정을 내린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5차 회의에서 경영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인상폭을 일부 하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최저임금 삭감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4명의 간부는 18일 ‘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 전 기자회견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삭발을 마친 후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생긴지 22년이 됐지만 삭감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역사는 되돌릴 수 없다. 200만 명에 이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죽이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여성연맹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18, 19일 시한부 파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25, 26일 조합원 만 명이 참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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