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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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도 대테러 '감청'법안 하원통과

인권단체들 "사생활은 더 이상 불가침이 아니게 됐다" 비판

미국과 영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시민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법개정 및 정책들이 속속 추진되는 가운데, 독일에서도 컴퓨터 및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독일 하원은 12일, 미국의 연방정보국(FBI)에 해당하는 독일 연방범죄국이 영장없이도 테러용의자의 컴퓨터를 감시하고 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375명, 반대 168명, 기권 6명 등 큰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하원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만큼 상원에서도 큰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올 해 말 경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볼르강 쇼이블레 내무장관은 이 법안이 연방범죄국의 권한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국제 테러 네트워크와의 싸움에서 필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 시민 단체들은 이 법안으로 독일이 '빅 브라더' 사회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 개인의 사생활은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진보 단체들은 이 법이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쇼이블레 내무장관은 이 법안이 "헌법 기준에 부합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현재 법상으로는 경찰이 용의자의 컴퓨터나 하드 드라이브를 수사하거나 전화 감청을 할 경우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독일 내 16개 주도 이와 유사한 법을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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