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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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입법 더이상 늦출수 없다”

홍희덕, 민주당과 6월 국회서 특고입법 최우선

민주당이 민주노총을 찾아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4일 “환영한다”며 함께할 것을 밝혔다.

홍희덕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8대 국회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야당들이 당파적 입장을 떠나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은 “수많은 학자들과 노동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국회가 미뤄오다가 박종태 열사가 자결하시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오는 16일 대전에서 열리는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해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들을 순회하며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 문제를 제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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