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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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 탄압하며 ‘세계인의 날’ 행사

시민사회단체,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정부 규탄

정부는 지난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했지만, 막상 이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으로 ‘세계인의 날’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 일방적인 단속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G20 정상회담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탄압 조치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G20 정상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2일부터 외국인 이주자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을 발표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처우들은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는 ‘세계인의 날’을 맞아 각종 행사를 버젓이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이에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는 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구, 청주, 광주에서 ‘세계인의 날 규탄, 단속추방 중단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이주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는 여러 사회단체들은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성명서에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본질적으로 이주민의 인권과 권리를 외면한 차별적 논리를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세계인의 날 역시 주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면서 “세계인의 날을 맞아 117만 이주민을 들러리 세워 가식적인 행사를 하려는 정부는 즉각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결혼이민자, 전문 인력, 유학생 등 20%의 합법체류자들만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70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배제되고 있다.

이밖에도 이들은 정부에 대해 △사업장이동 제한 철폐 △이주노동자에게도 가족의 결합권 보장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강제단속 즉각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철회 △‘세계인의 날’ 철폐하고 ‘UN 이주노동자 원리협약’ 비준 △117만 이주민의 정당한 권리와 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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