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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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교총은 습관적인 헛발질을 멈춰라

최근 교총의 빗나간 행보가 교단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교총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교권보호법안을 제안하며 18대 국회에서 심의·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권침해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학부모의 학교출입까지 제한하려는 발상은 빈대가 무서워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다.

지난달 10일 세종로에 쌓인 컨테이너가 상징하는 현 정부의 교만과 무능, 소통부재를 교총이 신속하게 벤치마킹이라도 한 것인가. 지금은 학교가 폐쇄적인 장막을 걷어내고 학부모나 지역사회와 연대·소통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이같은 법안이 마련된다면 소통 부재와 학교 불신이 심화되어 공교육 부실로 귀결될 것이다.

또한 교총은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쇠고기 급식과 관련한 전교조의 학부모 서한, 현수막 부착을 정치선전이며 비교육적이라 비난했다. 지난 4월 15일 사이비 학교자율화 조처때도 전교조 비난 성명을 내어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한 바 있다.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면 그만이지 다른 단체의 생각을 비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교원단체가 교과부 2중대, 청와대 홍보실을 자처하는 것은 볼썽사납고 소속회원들의 견해와도 거리가 멀다.

학교급식에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학부모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 정치적 중립위배이고 교육자적 양심에 어긋난 것인가. 학부모 서한은 전교조가 매년 학부모 상담과 소통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실천했고 학교장 결재가 필요없는 교사의 재량활동이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없이 침묵하다가 전교조를 비난하는 것으로 교총도 무엇인가 한 양 생색내며 정권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 교육자적 양심인지 되새겨야 한다.

지난 시절 어두웠던 교총의 전력을 새삼 떠올리고 싶지 않다. 교총의 반성과 환골탈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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