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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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야비한 경찰 기획수사 전면 대응"

“전교조 당원 1명도 없다”…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 유린”

민주노동당은 27일 긴급 최고 위원회를 열고 ‘정치탄압 분쇄 대책위원회’를 꾸려 전면 대응키로 했다. 최대현 기자
지난 25일 경찰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 당원에 가입했다며 수사에 착수하자 민주노동당이 '정치공작 음모 분쇄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전면 대응에 나섰다.

경찰이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이 당원으로 가입했거나 당비를 납부한 정당으로 지목하고 검찰이 중대 공안사건으로 확대해 당원 명부 압수수색까지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27일 오전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번 수사를 ‘공안정국 부활, 민주주의 유린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모든 당력을 집중해 전면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치공작 음모, 민주노동당 탄압 분쇄 대책위원회’를 꾸렸으며 오는 28일 오전 김준규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창당1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오는 30일에는 3000여명의 당원이 참여해 대검찰청 앞에서 공안탄압 분쇄 전 당원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교사 시국선언 판결이 무죄로 나오자 이를 유죄로 돌리려는 공안당국이 군사 독재 방식을 그래도 모방하는 전형적인 기획수사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 심판 민심이 들불처럼 확산되며 이에 부응한 반MB야권연대의 기운이 높아지는 것에 위협을 느낀 현 정권이 반MB연대에 적극적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표적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당원 명부에 교사나 공무원이 없다. 100% 자신한다”며 당원으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은 “후원회원이 보내온 돈은 당비가 아닌 후원금이었고 이는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후원회가 없어진 현재는 당원과 후원 당우로 운영이 되는데 당비를 내고 선거권을 갖는 당원에는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이 1명도 없다고 민노당은 강조했다. 이번 수사를 전교조·공무원노조 죽이기와 민주노동당 정치 탄압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도 이번 수사를 “민주주의 유린 행위”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지난 26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 무죄판결 일주일 만에 터져 나온 이 사건은 현 정권이 교사와 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활동으로 엮어 보려는 야비한 음모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정권의 시국선언에 대한 고발 및 기소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는 것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을 만회해 보려는 악의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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