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전국 3곳 압수수색

[서울] 문 열겠다는데 반대쪽 출입문 부수고 들어와

  20일 새벽 경찰이 부수고 들어온 화물연대 사무실 출입문. 경찰은 반대편 문에서 노조 간부가 경찰과 대화하는 사이 이 문을 뜯고 들어왔다.

경찰이 20일 새벽 서울 대전 광주 등 화물연대 3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전경버스를 10여대씩 대거 동원해 차벽을 치고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사무실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또 인터넷 언론의 출입을 막아 취재를 방해하기도 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20일 오전 6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공공운수연맹 건물 2층의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을 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건물 주변에 전경차 10여대를 주차한 뒤 30여명의 경찰을 건물 안으로 들여보냈다. 당시 2층 사무실에는 운수노조 산하 버스본부 김정현 사무국장이 있었다. 2층 사무실은 직선 거리로만 20m가량 떨어진 양쪽 끝에 2개의 출입구가 있다. 경찰은 김 국장이 영장과 신분을 확인한 뒤 문을 열겠다고 한쪽 문앞에서 대화하는 사이 반대편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경찰은 이날 1시간 가량 압수수색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재적증명서와 회의자료, 회계감사 보고서 등 17개 항목에 걸쳐 4-5개 박스 분량의 자료와 집기류를 압수해갔다.

배상목 운수노조 회계감사는 "버젓이 사람이 안에서 열어주겠다고 했는데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오는 것은 위협과 같다. 현정부의 경찰은 용역회사의 조폭에 다름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20일 새벽 부수고 들어간 서울 대림동 화물연대 사무실 출입문 /안보영 기자

  화물연대 서울 사무실은 수색한 뒤 경찰이 남긴 압수물품 목록의 경찰 사인.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