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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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수시전형 외고학생 우대했다”

경기도 전수조사 결과...집단 소송도

논란이 됐던 고려대학교 2009년 수시 2-2학기 일반전형에서 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을 우대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또 다시 공개됐다.

최창의, 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은 15일 “고려대 수시에 응한 4,616명 학생의 내신등급과 수상실적, 어학 점수, 수시합격여부를 조사한 결과, 합격여부를 결정한 요소는 학생 요인이 아닌 출신학교였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어 1등급 학생은 전원 합격했지만 1등급 일반인문고 학생은 63.9%, 전문계고 학생은 50%의합격률을 보였다. 전체합격률 또한 외국어고 학생 70.2%, 일반인문고 학생 52.2% 전문계고 학생 33.3%의 합격률을 보였다.

최창의, 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은 “일반인문계고는 전과목 1등급을 받고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이 불합격하기도 했지만 외고 학생은 등급평균이 7.3이고 6등급대 학생도 58명이나 합격했다. 학생요인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학교요인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4명의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시도교육위원회, 73명의 학부모와 함께 고려대학교를 대상으로 17일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학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달 26일 고려대수시전형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최종결론을 냈다. 2012년 대학자율화에 따라 대입전형 틀을 담당하게 되는 대교협은 지난 11일 세미나에서 “2011학년 대입에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금지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제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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