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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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사실왜곡 중단하라"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단일화 협상 앞두고 입장 발표

1일 재개된 민노당과의 후보단일화 실무협상에 앞서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 선거대책본부 노옥희 본부장은 민주노총울산본부가 악선전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양당 협상이 끝날 때까지 협상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옥희 선대본부장은 민주노총울산본부가 양당 후보단일화 협상을 앞두고 민주노총 사업장에 대량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금속노조, 화섬노조, 건설노조 등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조승수 후보가 조합원총투표를 받지 않아서 총투표가 무산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사실왜곡이며 후보단일화 협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선대본부장은 이어 진보신당이 협상과정에서 조합원총투표를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민주노총울산본부의 결정도 양당 합의를 전제로 한 총투표 실시였는데 민주노총울산본부가 양당 합의 전에 무리하게 총투표 일정을 강행해 후보단일화 논의를 결렬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3월30일자 민주노총울산본부 유인물에 나온 "진보신당의 거부로 조합원총투표가 물거품이 됐다"는 문구는 사실왜곡이며, 총투표 추진 경과일지에 3월26일 진보신당이 총투표를 수용한 사실 자체를 누락시킨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하고 "오늘부터 재개된 실무협상에서 당장이라도 합의한다면 충분히 조합원총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옥희 선대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울산본부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투표관리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인만큼 향후 악선전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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