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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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확대쟁대위, 잠정합의 ‘가결’

오는 28일~30일 조합원 인준투표, “미완의 종결, 투쟁과제 남아”

운수노조 철도본부가 지난 11일 사측과 맺은 잠정합의안이 확대쟁의대책회의에서 가결되었다.

16일 지방본부별로 진행된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재적 155명 중 146명의 쟁의대책위원이 투표에 참여해 118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0명, 기권은 18명이다.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가결된 합의안은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준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이에 대해 철도본부는 “7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끌어왔던 08년 임단협은 일단락되었다”라며 “하지만 단체협약과 해고자 복직은 내년으로 이월되었기에 미완으로 종결된 것이며, 합의안 중 비정규직과 관련된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어 사후 대책마련과 투쟁 과제가 남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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