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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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이랜드 파업, 오는 23일로 ‘1년’

“그저 그렇게 끝날 투쟁이 아니다” 연대단위들 기자회견 열어

365일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싸움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파업이 오는 23일로 1년을 맞이한다.

작년,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의 비정규직 집단해고에 반발해 시작된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의 파업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랜드그룹은 비정규직 해고 1등 기업으로 낙인이 찍혔으며, 이는 정부와 재계에서도 비정규법 악용 사례로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결은커녕 그동안 이랜드일반노조에서 6명, 뉴코아노조에서 7명, 연대단위에서 12명 등 총 25명이 구속된 바 있으며, 지금도 2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배가압류에 조합원들은 시달리고 있다. 또한 그동안 문제해결의 주체인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은 단 한 번도 직접 노동자들과 대화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악화된 상황은 이랜드그룹이 홈에버를 홈플러스에 매각하는 사태까지 불렀다.

  참세상 자료사진

1년 되는 날,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 대규모 집회

파업 기간이 1년에 달했지만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될 때까지’ 싸운다는 의지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는 파업 1년이 되는 23일, 뉴코아 강남점 앞에서 집회와 투쟁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늘(20일)은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해왔던 노동사회단체들이 모여 뉴코아 강남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23개 노동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요구를 내건 투쟁이 벌써 1년 째 접어들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박성수를 구속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대오도 많이 줄었지만 이 투쟁은 그저 그렇게 끝날 수 있는 투쟁이 아니다”라며 “7월 1일부터 비정규악법이 확대 시행되는데, 제 연대단위들은 뉴코아-이랜드를 중심으로 다시 전열을 정비해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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