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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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이번엔 고인에 소환장

작년 9월 세상 떠난 고 서현수 교사 출석 요구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정당활동 혐의로 조사를 위해 고 서현수 교사에 보낸 출석요구서.

경찰의 민주노동당 투표 누리집에 대한 해킹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이미 사망한 고 서현수 교사에게까지 출석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신뢰성 논란과 함께 도덕성 논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고 서현수 교사 유가족 등에 따르면 세상을 떠난 서 교사에게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보낸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고 서현수 교사는 급성 위암으로 2개월여의 투병 끝에 전교조 광명지회장으로 일하던 지난 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영등포경찰서가 고 서현수 교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 영등포서 4층 수사과 시위사범전담팀으로 출석해 달라”고 돼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도 했다.

경찰은 이미 사망해 고인이 된 교사까지 계좌추적과 이메일 조사 등을 한 뒤 정당 활동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출두 요청을 한 것이다.

소환장을 확인한 유가족은 분노했다. 가장 먼저 요구서를 본 서 교사 어머니는 4시간 동안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가 망자(亡者)에 대한 예의도 없이 범죄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유가족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분노

서 교사의 큰 형 서현일씨는 29일 전화통화에서 “정말 사람이 할 짓인가. 동생이 살아 있을 때도 왜 전교조 활동을 하냐며 괴롭혔는데 죽어서도 괴롭힌다”고 목소리를 높여 경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씨는 “동생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건 동생이 가르친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경찰이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오라 가라할 게 아니다. 아주 잘못하고 있다”며 “검찰청에 항의의 뜻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사와 친분이 있던 한 교사도 “말도 안 나온다. 어떻게 돌아가신 분에게 소환장을 보내 수 있나. 경찰이 정치활동이라는 이유로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조사하고 소환장을 남발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직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유가족에 못할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서울 영등포서 수사과장과 연락했으나 <교육희망> 기자라는 얘기를 듣고는 “전화를 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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