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요지경 정보 정부

국방을 지키는 초계함 천안함이 반쪽으로 침몰해서 해군 사병 45명이 실종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면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나마 정부가 갖고 있는 것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을 '답답답답'하게 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할 국가 방위에 관련한 업무 수행 '정보'는 온데 간데 없습니다.


정작 국민들이 알아야할 정보는 감춘 채, 국가는 되려 국민을 감시하는 데는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국민감시를 위한 개인정보 감청은 급격히 늘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내역, IP제공 등) 제공건수가 급증했습니다. 2009년 하반기 전화번호/아이디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67배에 이르는 15,778,887건의 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증가분을 기관별로 살펴 보았을 때, 경찰에 제공된 전화번호/아이디수가 14,366,747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91.1%)하고, 군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아이디수도 1,358,496건에 이릅니다.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감청 건수가 사상최대인 9,497건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감청 또한 사상 최대치랍니다. 국민감시에만 혈안이 된 이 정부는 정말 '요지경 정보 정부'가 아닐 수 없네요.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