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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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임금 인상률 2%대. .임금동결·삭감 늘어

98년 -3.0%, 99년 -1.3%에 비해 아직 나은 편

노동부가 09년 2월말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개의 임금교섭 타결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평균인상률은 2.2%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98-99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외환위기 때인 98년은 -3.0%, 99년은 -1.3%였고 08년도는 5.9%였다.


2월말 현재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은 305개 사업장이다. 이중 임금을 인상해서 임금교섭을 타결한 사업장은 201개 사업장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상황이 좋은 업종에선 임금인상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작년 같은 기간엔 308개 사업장중 273개 사업장이 임금을 인상해 타결했다.

반면 올해 2월 임금을 동결한 사업장은 89개, 삭감한 사업장은 15개이다. 이는 2008년의 동결 32개와 삭감 3개에 비하면 동결과 삭감 사업장의 비율은 34.1%로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2월말 노사화합 선언 사업장 수도 100건으로 08년 2월 말 51건에 비해 96.1% 증가했다.

노동부는 보통 임금협상이 타결되는 시기는 7-8월이 많지만 올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타결을 앞당겨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왕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협상을 앞당기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임금동결·삭감 사업장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협약임금 인상률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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