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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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보궐선거로 새 지도부 구성

11일 비대위 구성... 4월 8일까지 대대 열어 선출


민주노총은 9일 지도부 총사퇴 기자회견 후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궐선거로 신임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규약은 지도부가 임기를 채우지 못해 임원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있다. 보궐선거 시기는 사퇴 후 2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4월 8일 이내 신임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

신임지도부 선출은 간선제로 치러진다. 민주노총은 지난 45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를 11월 30일로 치루기로 결정해 보궐 지도부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일정 등은 이달 18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사무연맹, 보건의료노조 6개 연맹과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3개의 지역본부 등 9개 단위에서 1명씩 뽑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등의 구체적 비대위 구성은 오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 18일 오후 3시에 열릴 중앙위원회 추인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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