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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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당일 촛불집회 CCTV 촬영

<피디수첩> 보도, '경찰 요청' 의혹 다뤄

CCTV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한 문제점을 짚은 <피디수첩>이 용산 참사 현장에서 CCTV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디수첩>은 24일 '여성강력범죄, CCTV가 해결사?' 편에서 지난 1월 20일 용산 참사 당일 저녁, 현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민간업체의 이동식 CCTV 4대가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주변 경찰 모습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고 전했다.

해당 민간업체가 방송을 통해 "당시 촬영이 홍보용이었다"고 해명하고 경찰의 요청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지만, 불운한 사고가 일어났던 당일 바로 그 장소에서 집회가 열린 시점에 진행된 '홍보'는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CCTV가 공공기관 CCTV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채증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공공기관 CCTV만도 15만여 대, 집계조차 되지 않는 수백만 대의 민간 CCTV가 곳곳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의 집회 감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교통단속용으로 설치된 공공기관 CCTV를 채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았던 터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연쇄살인범 검거 후 여러 지자체가 CCTV를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찰 등 공공기관이 이를 오남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CCTV 설치 전에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의견개진을 했는가 △CCTV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는가 △CCTV가 함부로 줌이나 회전되지 있지 않은가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고 있지 않은가 △정보주체가 기록물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모든 운용실태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감독하고 있는가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CCTV 확대 등 갈수록 첨단기능화되어 가는 전자감시장비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용산 참사현장에 등장한 CCTV가 경찰의 요청에 의한 촬영이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납받지 못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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