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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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해결 정부가 적극 나서야 66%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부 대책마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

경찰의 망루 농성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지 8개월여가 되어가는 용산참사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6%로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16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66%가 "용산참사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정부가 나설 사안은 아니다”라는 응답은 16.7%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 였다.

[출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은 지역과 성, 연령을 막론하고 높았는데 그중 충청, 호남 및 PK지역의 20-30대 젊은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게 나왔다. ‘정부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 50세 이상,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장기적 미해결 사안으로 남아 있는 용산참사가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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